이번 사업은 김천의료원과 연계해 실질생계곤란자에게 검사비, 수술, 입원비, 간병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관절염 환자, 백내장 등의 안질환자, 배뇨장애자 등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까지의 소득 범위 세대에 해당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