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4인가족 기준 소득 790만5천원)가구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고위험임산부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

지원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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