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야당으로서는 “가장 용맹스러운 전방위 돌격대원”이고 여당측으로서는 “무자비한 저격수 행동대원”이다. 서 의원과 변호사 남편은 1980년대 운동권이었고, 야당은 이런 행동대원을 비례대표로 대거 영입했으며 그들은 기대에 십분 부응했다. 그들을 `정의의 편`이라며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운동권의 최종 목표는 국회의원”이란 말이 나오는 현실에서 서 의원 사건은 위선(僞善)의 한 단편일 뿐이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부하로 채용할 수 없고, 상하 의원들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채용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월급을 주지는 않고 의원 개인이 책임진다. 영국과 프랑스는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중 한 명만 채용할 수 있다. 일본은 배우자를 보좌관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무 제한이 없다.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의 고용 금지법안이 2004년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다수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래서 지금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월급은 국가가 지급한다. 그래서 의원 1명 유지비가 연간 7억원 안팎이다. 의원 300명이 막대한 국민혈세를 빨아먹고 산다.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영교 의원은 친동생과 딸을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했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남편을 후원회장에 앉혔다. 이들 부부는 `정의의 사도`라는 운동권 출신이다. 서 의원이 제출한 석사 논문은 임모씨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고 한다. 임씨는 2007년 열린우리당 시절 함께 당직자로 근무한 운동권 출신이다. 이들이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려면 `양심`부터 찾아야 한다. 국민혈세로 가족을 먹여살리겠다는 생각부터 접고 `친인척 고용 금지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상식이고 도리(道理)다.

더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완주 의원은 서 의원 사건이 터지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냥 무시 무대응 하세요” “저도 보좌관 비리 구속으로 (4월) 치도곤을 당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였다. 박 의원도 서의원과 함께 운동권이었다. 이쯤 되면 `양심·도의·윤리 버리기`가 운동권의 `새로운 운동방향`이라 할만도 하겠다.

서 의원은 19대 국정감사때 법사위 감사를 마치고 검찰 간부들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한두 차례 불러 합석시켰다고 한다. 전관예우를 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라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다. 감사장에서의 `질타`와는 반대되는 행동이다. 국회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