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소싸움 육성·지원 조례 통과

【청도】 청도소싸움축제<사진>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근거가 마련돼 전통 소싸움경기의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도군은 최근 제285회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전통소싸움 육성 및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북의 대표 레저산업인 청도 소싸움경기의 활성화와 청도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도 출신 박권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전통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적과 용어 등을 정리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청도 뿐 아니라 도내 싸움소 육성 및 소싸움경기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싸움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선 매주 토·일요일 12경기씩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소싸움경기장을 찾아 레저 문화를 즐기고 있는 상황.

특히, 청도소싸움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과 달리 적은 경비로 가족단위나 연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대중레저 문화로, 황소들의 뚝심을 즐기고 승부예측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조례 통과로 청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싸움경기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근거가 마련돼 전통소싸움을 보존·육성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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