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 문제도
일부 주민 “재입찰” 주장
입주자대표회장 “사실무근”

구미시 구평동의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개동 75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분양전환이 완료되면서 올해 5월 대구의 한 업체를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했다.

입찰 공고 당시 계약기간은 2년으로, 경비와 청소까지 이 업체가 도맡기로 했다.

하지만 대표회장이 임의로 계약기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일부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는 대표회장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이에 업체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문제를 구미시청 등 관련기관에 확인해 계약기간을 기존 2년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계약기간 연장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 문제로 특혜시비로 불거졌고, 일부 주민들은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담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 아파트 주민은 “대표회장이 동대표들을 사석에서 만나 공공연하게 특정업체를 밀어주자고 했고 구체적인 커미션까지 언급했다”며 “입찰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재입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은 23일 소명자료를 내고 “입찰 참가업체의 소개와 조건 등을 듣기 위해 동등하게 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커미션 관련 부분은 말이 와전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면서 “각 업체들이 제시한 혜택과 조건 등을 동대표에게 설명한 부분이 과대 포장됐다”고 해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입주민들과 입주자 대표들이 마찰을 빚고 있긴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별도의 행정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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