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합숙시키며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주시 노서동의 한 원룸에서 외국인 여성을 합숙시키며 SNS 등에 외국여성의 나이와 사진, 성매매 요금이 적힌 글을 올려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을 출입국관리사무로 넘기고, A씨 일당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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