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소형마트 제주산 광어 사용금지 강요
대형마트는 특가판매 등 판촉행사 열올려
보건소 “위생담당자 점검전달 과정 오해”

“사장님, 항생제도 들어가고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제주산 광어는 사용을 금하고 타지역 광어를 사용하세요.”

최근 안동시보건소 공무원들이 지역 횟집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5일 안동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A씨(55)는 안동시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제주산 광어가 아닌 타지역산 광어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보건소가 횟집 위생 점검 과정에서 업주에게 특정 지역의 수산물이 식중독 유발의 원인이 되는 `쿠도아충(어류의 근육 속에 기생하는 점액포자충)`이 검출되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

다음날 A씨는 제주산 광어보다 kg당 단가가 2천원 비싼 타지역산 광어를 주문했다. A씨는 “대책도 없이 무작정 못 쓰게 하면 어디서 고기를 구하냐”며 하소연했다.

또 안동의 한 마트 수산물코너를 운영하는 B씨(36)는 “마트 측에서 시 보건소 직원이 다녀간 후 무작정 판매를 중단하라고 통보해 이미 보유 중이던 제주산 광어마저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안동의 대형마트에서는 제주산 광어를 특가 판매되는 등 오히려 판매촉진에 힘쓰고 있어 `대형마트 봐주기`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전국 131개 점포에서 특가로 제주산 광어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 제주산 광어는 기존 제주산 광어보다 약 1.5~2배 가량 비싼 고급어종”이라고 발뺌했다.

본지 확인결과 경북도가 일선 시·군으로 보낸 공문에는 최근 제주산 수산물을 섭취한 시민 중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인 환자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주산 광어 등 특정어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안동시보건소가 확대해석한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지역에 하루 평균 300kg 이상 주문되던 제주산 광어 매출이 급감했다.

수산물 도매업자 C씨는 “제주 광어의 경우 전국 유통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안정성 검사도 철저해 문제가 없는데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안동시보건소는 말을 바꿨다. 제주산 광어를 취급하지 말라는 조치는 식품위생 담당자들이 위생 점검 전달 과정의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이라는 것.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5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주산 광어에 의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 식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제주산 광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한편 일선 시·군이 과민반응을 보인 것 같다”면서 “6월말 12개반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2주간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해 각종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웅·손병현 기자

    권기웅·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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