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첫 임시국회 앞두고
여야 실무진 협상 `제자리`
각당 셈법 달라 조율 난항
20대 일정 차질 불가피

20대국회가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되면서 원구성 협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 구성이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임시국회를 소집,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진석·우상호·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기한을 준수하자고 이미 합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지켜지기 어렵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실무진의 협상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31일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협상했다.

그러나 협상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3당 모두 출범초기와는 달리 당내 분위기가 강경모드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2당으로 전락한 직후엔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내에선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직을 양보해서는 안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을 야당에 양보할 경우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는 데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최근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더민주는 국회의장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최소한 하나를 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만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법사·운영·예결위 3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해법을 찾지 못해 20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질수록 국정의 공백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법안 제·개정을 할 수 없게된다. 국회의 핵심 역할인 법안 제·개정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의결과 법사위의 자구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순서로 진행되는데,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이런 절차진행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본회의 의사봉을 잡을 국회의장마저 공석이다. 각종 청문회 개최도 불가능하다. 만약 개각이 단행될 경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임위가 없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외국 의회나 정부 주요 인사의 예방을 받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주체가 없어 외교적인 결례 혹은 망신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

어쨌든 원구성 협상 불발로 국정공백이 길어질 경우 3당 체제로 출범한 20대국회가 `협치(協治)`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란 다짐이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게됐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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