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올해 조사대상 12만9천152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 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이창한기자

    이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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