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수사 종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입학에 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

26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수사의뢰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정입학 의혹사건`을 로스쿨 입학 청탁 의혹과 관련된 저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해당 학생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신의 저서와 언론사 인터뷰에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제기한 A 교수에 대한 2차례 조사와 입학청탁 의혹을 받는 B 교수, 그의 지인인 해당학생의 아버지인 C 변호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2인과 법전원장 등 25명의 교수(8명 거부)와 입학전형 관계자, 외부변호사 등 총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으로부터 입학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했지만, 부정입학을 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입학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B 교수가 동료 교수 1명, 외부변호사 1명과의 식사자리에서 지인인 C씨가 자기소개서 작성 때 유의사항을 어긴 부분만 확인했다.

해당 학생은 일반전형 최종 순위에서 후보자로 등록됐다가 결원 발생으로 추가 합격하는 등 2014학년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결과에서도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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