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市 건축과서 철거를”
市 “읍에서 행정대집행을”

속보= 전직 경주시의원의 불법건축 및 무단 사용 의혹<본지 25일자 4면 보도>과 관련, 경주시 건천읍과 건축과가 서로 책임 소재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사무소는 “이번 사안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만 하면 자동으로 농지로 원상복구가 된다”며 “시 건축과가 철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주시 건축과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의 불법 건축물은 농정과에서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해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책임 전가는 시 행정력의 낭비와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 시간 낭비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경주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없거나 무사 안일주의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 사정에 밝은 인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책임 소재를 놓고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들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특히 이로 인해 비중이 큰 민원이 오랜 기간동안 표류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

이에 대해 시민 김모(52·동천동)씨는 “이번 일에 대해 경주시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경주시장이 나서 그 소재를 파악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만큼 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시의원 A씨는 건천읍 방내리 381-2번지 2천304㎡, 지목이 답(논)인 곳에 농지전용신고나 건축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2층 구조의 건물을 건축해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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