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읍 방내리 자신 땅에
농지전용신고도 안하고
2층 건축물 지어 사용
검찰, 벌금 100만원 부과
市, 강제이행금 부과 후
3년간 아무조치도 안해

▲ 전직 경주시의회 시의원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현장의 모습.

한 전직 경주시의원이 불법건축물을 지은 뒤 수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전 경주시의원 A씨는 건천읍 방내리 일대 자신 소유의 땅 2천304㎡에 농지전용신고 없이 불법으로 2층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이 지어진 곳은 신라시대부터 명산으로 알려진 단석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이 수십년째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주시 건천읍은 지난 2013년 5월 농지원상회복 및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통보를 했으며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해 7월 경주시 건축과에 강제이행금부과 신청을 한 뒤 경주경찰서에 위반 건축물을 고발조치 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도 같은해 8월 위반건축물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난 2013년 이후 한 차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시가 전직 시의원을 상대로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 또는 강제철거명령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건축전문가는 “농정부서에서 불법 농지훼손에 대해 법에 의한 처벌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농정과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전직 시의원이라 봐주는 것 같다”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는 차후 문제이며 농지법에 의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로 경주시 농정과장은 “불법농지는 읍·면·동에 위임하므로 이번 일은 건천읍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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