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죽장면 인근 불법개조 차량 분주히 작업
쌓아둔 벌목자재로 인해 흙탕물 등 하천오염
단속기관 “처벌 여부 판단 어렵다” 말만 반복

▲ 벌목현장에서 목재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불법 개조 차량. /전준혁기자

포항시 일대의 산림 벌목 현장이 행정의 관리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목 자재의 무단 적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함께 불법개조된 작업차량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작업장이 산속에 위치한 특성 상 잘 드러나지 않아 행정·경찰력의 손길이 못 치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오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인근. 이곳은 빼어난 경치로 유명한 내연산을 비롯해 보경사와 하옥계곡 등이 위치하고 있어 평소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벌목작업을 하는 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마을로 통하는 도로변에는 목재를 싣고 나르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고, 특히 산속 깊숙이 위치한 벌목 현장에서는 번호판도 없이 불법 개조된 차량이 벌목자재를 한가득 실어 나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또한, 도로변에 목재를 쌓아두는 장소도 하천 바로 옆에 있어 뿌연 먼지와 뒤섞인 흙탕물이 고스란히 냇물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는 벌목업체와 고용된 장비운영자가 공생 관계로 맞물려 있어 특별한 제보가 없는 한 단속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벌목업체는 싼 운임을 지급해서 좋고, 불법장비 소유주는 보험료나 장비 검사 등 소요비용 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산림벌목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포항시와 경찰 당국에서는 현장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환경훼손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개조차량도 관련법에 따라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아 처벌 여부를 쉽게 결론짓기는 힘들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업계 관련 종사자 이모(65)씨는 “벌목현장에서 불법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산속에 위치한 현장을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장비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을 저질러 단속되더라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 행정이나 경찰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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