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최저 1.6%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초자는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6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6개월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폭을 0.5%포인트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0.2% 포인트였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생초자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진다.

만약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500만원인 경우 2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디딤돌대출을 1억원(20년 만기) 받았다면, 이번에 금리우대 폭이 확대하면서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상환액이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리고 신혼부부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금리 인하는 버팀목전세대출과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대출 등에 적용되며 신규이용자뿐 아니라 기존이용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버팀목대출 한도도 높인다. 지방 신혼부부의 한도는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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