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불법어업 특별기동단속반은 지난 19일 밤 11시50분께 포항 영일만항 2마일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인 A어선(포항 선적·4.93t)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항지역에서 야간 및 단속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가자미류 등을 싹쓸이 한다는 정보를 입수, 장기간 탐문수사 끝에 어선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께 포항 동빈항에서 출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어업지도선과 단속정을 동원해 A어선의 조업위치를 파악, 20여분간 해상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북지역에서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이 검거되기는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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