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안동의 한 식당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안동경찰서는 고교생 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로 안동시 옥동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 업주 A씨(53)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자기집 식당에서 고교생인 B군(18) 등 4명에게 4만원 상당의 소주 8병과 닭발 등을 판매한 혐의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동/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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