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최대 2시간

연휴 기간에 대구 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연휴기간인 5일부터 8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8개소를 비롯해 별도 17개 전통시장 등 총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찰은 자치단체와 협조해 연휴기간 중 단속을 미루기로 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2열 주차 등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다. 주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됨에 따라 이용객들은 올바른 주차질서 의식으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대구지방경찰청(www.dgpolice.go.kr)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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