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인감증명제 대체 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 외 대리(위임)발급이 불가하며, 수수료는 오는 2017년까지 300원이다.

/김혜영기자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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