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인감증명제 대체 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 외 대리(위임)발급이 불가하며, 수수료는 오는 2017년까지 300원이다./김혜영기자 김혜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시는 인감증명제 대체 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 외 대리(위임)발급이 불가하며, 수수료는 오는 2017년까지 300원이다./김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