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체 임금피크제
4직급 이상부터 적용키로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비(非)간부 직원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모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행정자치부가 3일 발표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에 따르면 올해 143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일반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 추진된다. 통상 5직급 체계에서 최하위 5급을 뺀 4직급 이상 직원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기본급과 고정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기본연봉으로 통폐합되고, 성과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과 성과연봉이 달라진다.

연봉총액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공기업 종류와 직급에 따라 10% 이상, 최대 20%까지로 제시했다. 1~3급에 적용하는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은 2%포인트로, 1~4등급 성과연봉은 기본월봉(기본연봉/12)의 50%포인트 이상 차별화하라고 권고했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공사·공단 직원 6만1천명 가운데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2만4천여명이다.

현재 지방공사·공단은 간부직원(1·2급)을 대상으로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운용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618개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임금피크제가 확대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곳은 300인 이상 13곳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을 계속 추진,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130%로 낮출 방침이다.

/이창형기자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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