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만3천여건 단속
작년 동기보다 35% 증가
대부분 아파트분양 광고
사람을 기둥 삼아 홍보
`인간현수막`까지 등장

▲ 2일 포항시 북구의 도로변에서 한 분양대행사가 고용한 알바생들이 아파트 홍보현수막을 들고 `인간현수막` 역할을 하고 있다.  <br /><br />/박동혁기자
▲ 2일 포항시 북구의 도로변에서 한 분양대행사가 고용한 알바생들이 아파트 홍보현수막을 들고 `인간현수막` 역할을 하고 있다. /박동혁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조용했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자 불법현수막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건설사 및 분양대행사는 지자체의 불법현수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간현수막`까지 동원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동안 포항지역에서 단속된 불법현수막은 총 2만3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만7천여건에 비해 35.3%나 증가했다. 단속공무원들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현수막의 대다수는 신규아파트 분양 관련 광고물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건설사들의 물량 공세가 재개되면서 홍보수단인 현수막을 불법 게재하고 있는 것.

불법현수막 설치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인간현수막인데 기존에 가로수, 전봇대 사이에 걸어두는 불법현수막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기둥이 되는 방식이다.

인간현수막 역할을 하는 알바생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시간당 1만원 내외의 알바비를 받고 도로변에 서서 차량들이 쉴새 없이 내뿜는 매연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불법현수막 단속건수 중 분양관련 현수막이 차지하는 빈도가 높은 원인으로는 건설사 간 경쟁과열이 꼽히고 있다.

포항지역에는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현수막게시대가 150곳이나 배치돼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분양광고의 특성상 현수막게시대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분양대행사들은 건당 1만원이면 해결되는 합법광고물을 외면하고 건당 수십~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불법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포항지역의 한 부동산업자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불법현수막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현수막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광고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 조짐이 보이면서 불법광고물 적발건수가 부쩍 늘었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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