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김정근씨 “명백한 부당해고” 라며 회사 압박
회사측 “적법한 절차 거친 합법적 인사조치”주장

▲ 서울시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 있는 세아제강그룹 본사 사옥(왼쪽)과 지난달 25일 양화대교 철탑 위에 올라 복직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정근씨. /경북매일신문 DB자료

세아제강이 양화대교 농성 해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논란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복직(보상)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아제강 해고 근로자 김정근(60)씨는 부당해고라며 사측과 맞서고 있고,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인사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대화로 해결하기 힘들것 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김 씨는 세아제강 전신인 부산파이프에 1982년도 입사해 1985년까지 서울 구로구 공장 보일러실에 3년간 근무했지만 해고를 당했다. 회사 측에서 밝힌 면직 처분 사유는 `무단결근`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1985년 4월 25일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에 참여한 후 다음날 출근했지만 사측은 그를 사업장이 아닌 빈 사무실로 격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월 28일까지 출근 때마다 격리 조치를 당했다. 회사 측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29일 그를 면직 처분했다.

김 씨는 파업을 벌인 25일과 격리 조치된 26~28일 등 총 4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25일에는 파업으로 회사에 있었고, 26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세아제강 측은 김 씨의 해고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1985년 당시 적법한 인사제도에 따라 김 씨를 인사조치(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그 당시 벌인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복직과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위원회)가 세아제강에게 김 씨의 복직을 권고하면서부터다.

민주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희생된 국민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2000년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다.

세아제강은 민주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당시 서울이었던 근무지의 지방이전, 경영실적 악화(2009년 10월 기준), 김 씨의 정년 도래 등을 이유로 들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민주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세아제강의 부당해고를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아제강 측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주장하는 불법파업과 관련해서는 1980년 당시 파업에 대한 신고제가 없었고, 목적성 및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양화대교 위 고공농성을 벌이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복직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김 씨나, 북미 셰일가스 특수 무산으로 최악의 경영위기에 빠진 세아제강 역시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마저 내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어느 한쪽이 전사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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