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의료급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최근 찾아가는`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지침`설명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부적정 장기입원자 및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합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8곳, 의료급여기관 2곳에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시설관계자에게 적정·부적정 입원환자의 평가지침을 설명하고 장기입원자에 대한 자원연계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지침`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의료 이용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0년부터 도입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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