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군민 단체상해보험 가입
10만원~최고 1천만원까지

【성주】 성주군민은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성주군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2016월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군민 단체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 10만원~30만원이 지급되며 중상해의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때 벌금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한다.

사고발생 시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나 성주 새마을금고(054-933-0090)로 문의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자전거 문화 정착은 물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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