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8명 수사 진행 중

검찰이 4·13총선이 종료됨에 따라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된 당선인 104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는 선거일인 13일 기준 당선인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천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천96명(당선자 79명 포함)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이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104명 가운데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순이었다.

한편,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며,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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