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영해·병곡면 일대

【영덕】 영덕소방서는 11일 영해면·병곡면사무소 일대에서 소방공무원, 의원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는 슬로건으로, 2017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별 방문해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독려 포스터 부착, 거주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구입 및 사용방법과 관리요령에 관한 설명 등 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는 2012년 2월부터 신축주택 등에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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