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각종 위법사항 등을 안내하고 적발시 엄중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당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 전화(ARS 포함) 또는 방송·인터넷 광고로 투표참여 권유 △후보자가 육성녹음 등 ARS전화나 영상통화로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 권유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는 물론 △투표소 100m안 투표참여 권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SNS 전송·인터넷 게시 행위 등은 모두 위법이다.

/이창형기자

    이창형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