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무색·무취의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약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일제 수거한다.
수거대상은 농가에서 보유중인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9종으로 2011년 12월 등록취소돼 15년 11월부터는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이다.
일제수거 기간 중 농가가 보유 중인 개봉농약 `메소밀`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 시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미개봉 고독성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 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보유농가는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반납 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