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천350만원을 투입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학업 성취 의욕은 높지만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군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군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보호자(친권자 혹은 부양의무자)의 현재 주소지가 관내인 대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장애인복지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