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날 열린 위원회는`2016년 영덕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및 어린이집 인가제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인가 및 정원증원에 따른 변경 인가를 내년 2월 말까지 제한을 결정했다.
조남월 부군수는“미래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행정 지원을 하겠다”면서“앞으로도`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영덕`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