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상인·군민 함께 감시자 역할
입항어선 집중검문 등 단속 총력
대게 서식공간 보호사업 추진도

▲ 대게어장 방치어구 수거 장면. /영덕군 제공

【영덕】 영덕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자원 보호에 적극 나섰다.

11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게암컷 포획과 체장 미달대게의 포획금지 위주로의 행정지도를 넘어 대게를 판매하는 상인과 군민들이 함께 자원을 보호하는 감시자가 되는 행정지도를 펼친다는 것. 이에 해양수산부 및 경상북도 어업 지도선을 요청, 해상에서 조업하고 입항하는 어선을 집중 검문하고, 육상에서는 시장과 대게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야간에 도시로 반출하는 것을 검문소 등 경찰서의 협조로 단속해 판매로 및 운송로를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임은 물론 오는 5월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게잡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개별면담과 불법포획어선의 정보수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어업인 지도와 강력한 단속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과 사법처벌을 병행하고 위반 행위(죄질)에 따라 선박과 차량을 몰수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잡는 어업인이나 불법 판매책들의 의식이 완전히 전환될 때까지 항포구나 해상조업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영덕군은 대게 불법 어획 단속과 함께 대게 서식공간 보호 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17억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바다속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어업인들에게 공급하고,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해 대게 어장에 버려지는 방치 어구를 수거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어업분쟁과 대게자원보호에 타격을 입히는 왜지 통발어선에 대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민간 자율감시선을 운용하고 2017년에는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다”면서 “행정과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영덕대게자원보호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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