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90만㎡ 차지… 구미, 안동, 영천 뒤이어
공장용지 가장 많고 주거·상업·농지용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북도내 토지 중 포항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북도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288만4천㎡(37.1%)를 차지했고, 구미 552만6천㎡(15.9%), 안동 190만7천㎡(5.5%), 영천 182만㎡(5.2%) 순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은 도 전체 면적 1만9천29.3㎢ 중 34.7㎢(3천529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 전체면적의 0.18%에 해당하며, 울릉도 면적(72.9㎢) 의 47%로 전체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천485만4천㎡(71.6%)로 가장 많고, 일본 562만6천㎡(16.2%), 중국 45만8천㎡(1.3%), 기타 3천224만5천㎡(10.9%)이며,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천360만1천㎡(39.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주거용 27만8천㎡(0.8%), 상업용 22만6천㎡(0.6%),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천60만8천㎡(59.4%)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공장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외국기업의 유치 등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등에 외국인(법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법인)이 군사시설ㆍ문화재 등 주요 보안시설이나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을 신고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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