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미교육청에 “강사 맡겨야” 시정권고

구미교육지원청이 계약직 여성 강사를 부당해고했다가 복직을 시킨 뒤 허드렛일만 시키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4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강사에게 교육 업무가 아닌 행정보조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미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 구미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 순회교육 강사로 채용됐으며, 2012년 3월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구미교육청은 2015년 1월 경북교육청의 채용 계획이 변경됐다며, A씨에게 기간제 강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2015년 3월1일자로 해고했다.

이후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제소해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아 복직했으나, 구미교육청은 A씨를 청소나 다과 심부름 등의 업무만 맡겼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교사자격증을 갖고 채용된 경우 직종변경이 불가한데 A씨의 사전동의도 없이 행정보조업무로 배치하고, A씨의 보수도 45%나 줄었다”면서 “A씨에게 무기계약직 순회강사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직속상관인 장학사가 여성 순회강사들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신고서에 “B장학사가 2014년 10월 여성 강사에게 `짧은 치마를 입으니 보기 좋다. 시원하겠다. 다리가 쭉 뻗었다. 허리가 진짜 얇은데 22인치냐, 23인치냐. 한 손에 잡히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12월에는 회식을 하며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젊은 여자 선생님들 사이에서 정기를 받으셔야죠”라며 여성 강사에게 “교장선생님이 정기를 받을 수 있도록 옆자리에 앉아라”라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장학사는 “치마를 입고 오면 예쁘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칭찬을 한 것이지 성희롱을 한 게 아니다.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과 회식을 할 때 자리가 비어 있어서 옆으로 가서 앉으라고 말한 것이다”라며 “성희롱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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