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B·C씨는 지난달 초순 포항의 한 식당에서 지역 선거구민 10여명을 불러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2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이다.
이 자리에는 예비후보자 A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선관위는 식당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와 통신자료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제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