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13 총선 포항 북구 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B(58)씨와 C(58)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B·C씨는 지난달 초순 포항의 한 식당에서 지역 선거구민 10여명을 불러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2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이다.

이 자리에는 예비후보자 A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선관위는 식당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와 통신자료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제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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