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최대 취득세 3배 과태료·세무조사 병행
위법 중개업소도 업무정지 등 엄벌키로

【영덕】 영덕군은 최근 사회적으로 부동산실거래 신고시 대출 및 탈세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부동산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지급내역 등을 정밀 조사해 거래금액이 소명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적발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협조해 세무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신고의무와 거래가격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2월 한달 동안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4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중개수수료 징수행위, 거래가격 허위신고 조장행위, 중개물건 위탁신고행위,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불법중개행위(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조원 미신고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 및 집중지도단속도 펼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과태료 및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도 모든 사항을 중개업소에 위임하지 말고 신고금액이 맞는지 거래당사자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부동산거래절차 및 중개업소 조회는 온나라부동산종합포털(www.onnara.go.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담당(☎7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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