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대상 5일까지 접수
신청자격은 영덕군 관내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의료급여 및 차상위 수급자이며 한번 무료 지원받은 수혜자는 7년이 경과 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보건소에서 구강상태 검진 후 구강상태에 따른 우선 선정조건에 따라 선정하며, 영덕군 치과의사회와 연계해 시술을 의뢰, 틀니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건강이 100세 건강의 필수요소인 만큼 의료취약계층에게 본인부담이 큰 틀니 시술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구강기능 회복에 무엇보다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구강보건실( 730-6841)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