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016년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을 16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초 신고납부 기한은 11일이었으나 설 연휴(6~10일)로 인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돼 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

주민세의 면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액이 1억3천500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자본 집약적 사업장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