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016년도 1월 1일 기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천27건에 대해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신고 ,등록 등)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종류별로 최저 4천500원부터 최고 2만7천원까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 부터 31일까지로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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