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누구이며 보험료 납부액은 얼마인지 등 고용보험 제도 전반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며, 1995년 7월 시행돼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2001년 11월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 등) 지급,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2012년 1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발전해 왔습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되상이 되나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0.65%, 사업주는 근로자수에 따라 0.9%~1.5%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납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관련업무 등을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 등의 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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