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새롭게 변경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전후휴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외에도 임신기간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중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2014년 9월 25일부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 3월 25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쌍둥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출산 후 60일)로 확대됐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120일, 대규모기업은 45일을 고용센터(통상임금의 100%, 135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5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