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제철 패소하자 암울한 전망 대두
석유화학협회 등 15개 화학업체 발등에 불
“불황인데 배출권 구입비용까지 부담” 울상

현대제철이 환경부와의 온실가스 소송전에서 패소해 향후 동종업체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현대제철과 환경부 간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행정소송 판결에서 현대제철이 패소했다는 것. 따라서 향후 철강 및 화학업계의 판결도 낙관하기 힘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은 2013년 가동에 들어간 신설 고로의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가 법과 기준에 맞게 집행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현대제철 패소 판결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끝나자 마자 바로 열렸고, `온실가스 적극 감축`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이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더 강력한 감축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한다.

이번 현대제철의 패소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화학업계. 이들은 환경부와 온실가스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낙관하기 어려워 고민에 빠져 있다.

지난 2월 석유화학협회를 위시한 총 15개의 국내 화학업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이 너무 적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3번이나 진행됐다.

화학업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정부인정배출량인 1억6천846만t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이 보다 2천600만t이 적은 1억4천367만t만 인정해 할당했다.

화학업계는 환경부의 할당량 부족분으로 배출권거래를 통해 이를 t당 1만원에 구매할 경우 3년간 2천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붕괴로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경우 무려 7천800억원이 부담된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내 화학업체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과도한 감축량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가뜩이나 불황이라 어려운데 정부의 선심성 계획에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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