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기업엔 해산 요구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이 박탈된다. 또 부실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자부는 장기간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했음에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하거나, 상환일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자를 60일 이상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파견하고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되면 해당 단체장은 재정자치권을 박탈당한다.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행자부 장관이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산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청산절차가 빠르게 이뤄져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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