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방안마련 권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회씩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허위·편법으로 경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허위·편법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가 실제 감축활동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허위·편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또 `대중교통 이용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설물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실제 실태점검도 미흡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이행 조건 등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각 분기에 한차례씩 주기별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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