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위군은 지난 7월부터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의 수선유지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탁 협약, 15세대의 자가가구에 8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선유지사업은 LH공사의 주택조사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19가지 항목에 대해 노후도 점수를 평가한 뒤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가구당 35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지원으로 3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지급액을 현실화해 11월말 기준으로 650가구 4천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에 연간 9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군위군 관계자는 “수선유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이 기대된다”며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상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계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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