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기타소득 분류… 2018년 시행

47년째 사실상 성역(聖域)이었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처리에 전격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소위는 이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정부안의 시행 시기를 수정해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 따르면,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천만원 미만은 80%, 4천만원~8천만원은 60%, 8천만원~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다.

또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조세소위는 종교계의 세무 조사 우려를 받아들여 방지책을 법에 담았다.

정부가 목사 등 종교인들에 대해서 지급된 장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종교계는 그동안 과세가 이뤄질 경우 교회 장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빈번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조세소위는 법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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