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제조업체 대표
만남주선 세무서직원 입건
피의자, 뇌물수수혐의 부인

▲ 대구의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씨가 올해 4월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제조업체 대표 홍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원권 지폐 1천 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가 5천만원을 노트북 가방 안에 넣는 재연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국세청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의 자동차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대표 홍모(66)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지방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홍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대표 홍씨는 지난 2012년 개인 소유 회사를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연매출 200억원의 중견업체로 세무조사기간은 지난 2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약 45일간이었다.

그런데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배씨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홍씨에게 매출 등 각종 회계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렀던 것. 홍씨는 배씨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뒤 배씨의 주선으로 세무서장인 김씨를 만나 현금 5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홍씨로부터 “배씨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 나에게 `세금이 20억원 정도 나올 텐데 절반인 10억원 정도로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여죄를 캐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