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장서 명함 돌리고
산악회 정기산행 주도 등
60대 예비후보 포함 3명
안동선관위, 수사 의뢰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안동지역의 한 유력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인 A씨(60)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안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같은 혐의로 A씨를 도운 B씨와 C씨도 함께 이첩했다.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이후 안동지역 각종 행사장 십여 곳을 돌며 명함을 돌린 데 이어 지난 8월과 10월 지역의 특정 산악회 정기산행에 참석해 “청와대 지역발전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식의 인사말을 건네 사전선거운동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동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악회 임원인 B씨는 주도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정기산행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편의에 따른 관광버스를 구두로 계약하는 한편 A씨를 정기산행 당시 공개적으로 소개해 단체의 선거운동과 제3자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컴퓨터 이용기술을 통한 자동 동보통신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지난달 초 불특정 다수에게 여론조사를 빌미로 문자를 보내 A씨를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안동 선관위는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들이 제대로 응하지 않자 관련 내용 일체를 안동경찰서로 이첩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위법 사실이 있는지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며 경우에 따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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