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15일~12월15일

【성주】 성주군 성주읍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누적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

성주읍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3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과 부동산·예금압류, 자동차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성주읍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221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분을 제외한 175명에 대하여 성주읍 담당과 군청 성주읍 담당실·과 담당이상 13명에게 1인당 13~15명 정도의 체납자를 할당해 체납액을 책임 징수키로했다.

류태호 성주읍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집중정리해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낙성기자

    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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