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서비스 신청접수

【성주】 성주군은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신청`을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조상의 땅이나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상속재산이 발생할 경우나 본인의 재산을 필지수 및 면적 등의 자료를 열람해 재산권 행사 및 재산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성주군은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토지 230필지 30만284㎡를 군민들에게 찾아줬다.

조상땅찾기 신청은 상속권을 가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성주군청 민원봉사과 지리정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무료로 조회를 할 수 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청 054-930-6833~4로 문의하면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각 읍, 면에서는 적극 홍보해 취득세신고 지연(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따른 군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성낙성기자

    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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