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예산편성 등을 제한하고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을 보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위험수준이 악화된 경우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분간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행자부 내부 기준인 25%를 웃도는 대구시(28.2%), 인천시(37.5%), 태백시(35.3%), 부산시(28.0%) 등은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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