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붉은대게協 “마구잡이 포획 도덕성 문제”
당사자 “수산업법상 불법 아니다” 되레 반발

“현직 수협조합장이 이럴 수 있습니까. 생계형도 아니고 배도 여러척 갖고 있는 부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울진지역 통발어선들이 붉은대게를 잡으면 괜찮고, 조합장인 내가 잡으면 문제가 된다는 논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지난 12일 울진 붉은대게통발협회 L씨(55)와 구룡포수협 K조합장이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요즘 경북동해안 지역 수산업계에는 구룡포수협 K조합장의 울진 앞바다 붉은대게 조업을 놓고 도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란이 불거지자 울진지역 붉은대게 통발협회 어민들은 K조합장의 횡포를 막아 달라며 최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본지 8일자 5면 보도>까지 보내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울진 붉은대게 통발협회 L씨에 따르면 K조합장이 직영하는 연안통발어선이 최근 울진 앞바다 수심 600~800m에서 붉은대게를 마구잡이로 포획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심지어는 조업구역을 벗어난 수심 1천300m의 근해에서까지 조업을 일삼고 있다.

울진지역 붉은대게 통발어선들의 조업은 주로 근해 수심 1천500m에서 이뤄지며 이들 어선은 1999년 제정된 TAC(총 허용 어획량제)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K조합장의 연안통발어선은 수심 1천300m에까지 나가 조업하고 있지만 TAC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문제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울진지역 붉은대게 통발어선들은 16년 동안 TAC제도를 이행해 오고 있지만 K조합장의 통발어선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현행 수산업법상 어떠한 행정적 제재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데 있다. 어디까지나 수협조합장 개인의 도덕성과 결부된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다.

울진 붉은대게통발협회의 L씨는 “생계수단으로 붉은대게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지만, 공인인 현직 수협조합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덕성까지 먹칠하며 붉은대게를 잡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K조합장은 한마디로 일축했다. 그는 통발어선 조업은 현행 수산업법상 불법이 아니고,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붉은대게 조업을 위해 TAC에 적용 받지 않는 어선 2척(척당 9억원)을 최근 구입해 1척은 직접 운영하고 1척은 임대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선을 더 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룡포수협 K조합장은 “연안통발어선의 붉은대게 조업은 엄연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불법조업도 아니다”면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배를 팔고 수협조합장 자리도 내 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큰소리 쳤다.

한편 경북도는 이 문제와 관련, 현재 해양수산부 등과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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